처벌불원서 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가 다르다면 따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제출여부는 담당수사관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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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명품 가방 가품이라고 명시하고 판매 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가품이라고 밝히고 판매한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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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27조 공무원은 알게된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조항으로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위 조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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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10조7항 그런게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는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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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의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 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그 정도 정보라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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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소액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체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돈을 증여한 것이라면 대부분 이 때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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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고 고소당한후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어느정도 형량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몇명이고 그 중 몇명과 합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된 피해자가 많을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사안마다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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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구역에서 잠시 정차중 안전신문고로 통해 과태료 날라왔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차한 불가피한 사정을 어필해 볼 수 있겠으나 주정차금지구역이라면 취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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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받았는데 계속 추심이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라면 면책되었기때문에 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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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소년법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1.]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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