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받았는데 계속 추심이 들어와도 되나요?

2022. 12. 09. 18:41

파산을 선고받고 면책까지 받았는데

개인채권자가 빚을 받아주는곳에(해결사등) 맡긴다며 협박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너무괴롭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이 파산채권에 포함된 것이라면, 이미 면책받은 것 대하여 채무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채권자에게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하시고, 위와 같은 발언을 계속한다면 협박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12. 09. 23: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라면 면책되었기때문에 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12. 09. 21: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