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책받았는데 계속 추심이 들어와도 되나요?
파산을 선고받고 면책까지 받았는데
개인채권자가 빚을 받아주는곳에(해결사등) 맡긴다며 협박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너무괴롭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이 파산채권에 포함된 것이라면, 이미 면책받은 것 대하여 채무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채권자에게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하시고, 위와 같은 발언을 계속한다면 협박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라면 면책되었기때문에 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