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이 파산채권에 포함된 것이라면, 이미 면책받은 것 대하여 채무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채권자에게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하시고, 위와 같은 발언을 계속한다면 협박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