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127조 공무원은 알게된 ?
형벚 127조 공무원은 수사중 알게된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 이거 진짜 지키나요? 술먹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옆사람이 듣고...이런 처벌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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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질문자님이 형법 규정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처벌규정은 아실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우며, 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술먹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조항으로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위 조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