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맞바람을 폈다면 소송에 불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소송초기였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반격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 이 부분이 불리할 수 있으며, 반면 소송 도중 명확히 이혼의사가 합치됨을 서로 재판부에 밝힌 상황이었다면 위 부분이 크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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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하고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며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요건이 있습니다. 합의여부보다 채권자들의 동의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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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했을때 이것을 유투브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괜찮치 않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된 동영상 및 특히 편집된 영상이 공개될 경우 촬영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영상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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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연체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 2월 말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므로 2016년 3월 1일부터 2,000만원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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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명시 내역과 재산조회 내역이 다를 경우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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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고소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가 제정신이라는걸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해야하네” 라고 마지막에 썼는데 제가 거기 댓글에 “제정신이라면 구구절절 설명 할 필요가 없긴 하죠ㅎㅎ” ) - 상대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부공개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간메시지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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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발생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규정을 참고하세요.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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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해 얻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효과에 대한 통계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형벌의 범죄예방적 효과 측면에서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밑줄친 효과 때문에 신상공개를 해야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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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풀수있는방법 없나요 갈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도산제도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위 경우는 일정요건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에 대해서는 질문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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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를 선물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디서 본거같은데 비누나 향수같은것을 선물하는게 불법이라던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 이러한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본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보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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