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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하운드57
짓굳은하운드5720.10.09

이스타항공 환불이 안되요ㅠㅡㅜ

항공사측 미운행으로 전액환불 보장으로 운행 2주전 문자만 띡보내놓고 구매한 인터파크에 문의해서 환불금액에대한 부분은 3개월 대기후 주겠다 하였으나 이또한 일루어지지 않았았고 카드사인 국민카드에 이의신청했으나 현재 전화연결이 되지않아 강제취소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보원에서도 별다른 조취는없습니다 이럴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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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조치가 없다면 지급명령 혹은 민사소송을 생각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운 면이 있으므로 소비자보호원에 의한 중재나 해당 판매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간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내용증명을 받고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때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사측에서 미운행에 따른 환불금을 3개월후 지급하기로 약정한후 3개월이 도과하였음에도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항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변제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