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위에 관한 명칭들 가운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법률적 지위, 권한,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의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인적 결합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입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법인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입니다.민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인의 인감도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악용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신분증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인감도장 하나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긴 하나, 다른 것들과 합쳐진다면 충분히 악용할 여지가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기에 인감도장을 분실하였다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금지하는 인감보호신청을 하거나 최대한 빨리 다른 인감도장으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에서 술을 마시다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움직이다가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운전 경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평가
응원하기
사기로벌금형나왓을때벌금납부해도전과자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벌된 사실이 있음을 말할 때 전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로서의 벌금이라면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전과가 존재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빨간줄이라는 것은 없고, 범죄경력자료 내지 수사경력자료가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우리나라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므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경우 저작물로 보호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ai의 발달로 인간의 창작물에 준하는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어서 법제도적으로 이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보편화된다면 법정책적으로 어떻게 저작권법 하에 편입시킬 지 또 다른 법률로 규율할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백화점이나 마트, 식당 등에서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 등 갑질을 행사하는 사람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 폭언이 (진실 또는 거짓)사실을 포함한 폭언이었다면 명예훼손, 의견이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 폭행죄로 처벌받고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폭행치상이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이 상습성의 발로였다면 상습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화장을 마치고 남겨진 시신의 금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거 없는 글을 퍼뜨려 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은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과는 별개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당한 사람은 유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행치사'와 '상해치사'의 법률적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치사의 경우 우리 형법에서는 상해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의 경우 진정결과적 가중범(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임은 동일한데, 기본범죄가 폭행치사는 폭행이고, 상해치사는 상해입니다. 즉 폭행치사는 폭행의 고의로 폭행을 범하였는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범하였는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은 법률적인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서의 제목 자체만 놓고 보면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서가 될 것이고, 현금보관증은 단순히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서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서의 내용에 어떠한 내용을 적느냐에 따라 해당 문서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달라질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맞다면 실질에 맞게 현금보관증이 아닌 차용증이 작성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돈을 빌린 사람은 단순히 그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함이니까요. 단순히 현금보관증이라면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돈을 빌려준 것이냐 돈을 보관케 한 것이냐를 놓고 따질 때 그 문서의 내용 안에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다면, 차용증은 돈을 빌린 것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현금보관증만 있다면 돈을 빌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