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을 마치고 남겨진 시신의 금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어제 뉴스보도에서 한 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에 침입하여 시신보관용 냉장고에 안치되어 있던 시신으로부터 도구를 사용하여 금니를 뽑은 사람이 직원의 신고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화장을 마치고 남겨진시신의 금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뉴스보도에서 한 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에 침입하여 시신보관용 냉장고에 안치되어 있던 시신으로부터 도구를 사용하여 금니를 뽑은 사람이 직원의 신고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화장을 마치고 남겨진시신의 금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행위는 형법 제161조의 사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 벌하고 있습니다.
치아는 유골의 일부로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 등이 금니로써 재물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된다고 보나 사체에 부착되어 있는 사체의 일부 내지 유골로 보기 때문에 상속의 재산, 재물로
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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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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