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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 마치고 남겨진 시신의 금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어제 뉴스보도에서 한 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에 침입하여 시신보관용 냉장고에 안치되어 있던 시신으로부터 도구를 사용하여 금니를 뽑은 사람이 직원의 신고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화장을 마치고 남겨진시신의 금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행위는 형법 제161조의 사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 벌하고 있습니다.

      치아는 유골의 일부로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 등이 금니로써 재물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된다고 보나 사체에 부착되어 있는 사체의 일부 내지 유골로 보기 때문에 상속의 재산, 재물로

      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