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등 주로 범인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범인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칠 사정 및 범죄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예컨대 피해보상∙피해자의 용서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유예)을 말합니다.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형법은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게 하고, 선고를 유예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집행유예는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여 주는 제도로서 유예기간중 특정한 사고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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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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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위조'와 '무형위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형위조는 문서의 내용의 진실과 무관하게 작성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형위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법은 공문서∙사문서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한 유형위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반면, 무형위조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내용이 허위인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하는 유형위조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형법은 유형위조의 경우에는 ‘위조’라는 용어로 무형위조의 경우에는 ‘허위작성’이라는 용어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유형위조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처벌하고 무형위조의 경우에는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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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항소기일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반면, 형사재판의 경우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 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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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콘도회원권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이 어렵다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콘도회원권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파산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개인파산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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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을 갚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명의자를 채무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을 받으면 대출채무를 갚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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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양형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사안의 경중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보통 공탁을 이용하여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했음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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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모욕죄’등과 같이 범죄가 경미한 경우 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패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합니다. 현행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국가형벌권의 작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매이게 하는 점에서 친고죄와 같으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친고죄와 다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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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을 당하여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상대방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마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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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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