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2020. 04. 20. 19:18

개인파산신청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문제는 콘도회원권 때문이랍니다. 콘도 회원권은 제 자산도 아니고, 처분할 수가 없어서 해결 방법이 없네요...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법률구조공단도 찾아갔지만, 도움을 못받았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콘도회원권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이 어렵다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콘도회원권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파산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개인파산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21. 18: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제6호).

    과거 콘도를 이용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20. 20: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