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은 직업, 신분상의 불이익이 큽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장교, 부사관, 경찰, 교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 등 각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면책되기 전까지는 은행 입출금은 가능하나 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보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다른 가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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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구들끼리 화투 칠때 금액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금전적인 제한 금액이 있다기 보다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괜찮습니다. 일시오락정도에 대해서 판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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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세부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소를 인용할 때 상소심이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상소를 인용하여 1심 판결을 변경할 때 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즉 상소제기에 의하여 사건은 전부 이심되지만 상급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상소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부분에 한정되고, 불복신청의 범위를 넘어서 원심판결을 불이익으로 또는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질문사안의 경우 피고인 B만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항소심은 5천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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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으면 근무관계가 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중앙지법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을 소개합니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한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2.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예외 없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은 그 필요성과 취지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비록 당연퇴직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며,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3. 파산선고로 인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의 행동의 제약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의 규정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파산을 선고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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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시 전과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 실효라. 집행유예의 취소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범죄경력자료는 영구보존되며, 수사경력자료는 아래 규정에 따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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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사건이 기소중지되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중지처분은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참고인중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중지처분은 중간처분이므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기소중지라는 표현을 했다면 해당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해외여행, 심신상실, 질병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없어 받을 수 없는 상황은 기소중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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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부동산을 매매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권리증이 없다고 해서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시 재발급이 되지도 않구요. 다만, 본인확인 및 확인서면에 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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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찬조금의 모금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에서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부금품에서 아래 사항은 제외하고 있습니다.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따라서 동호회에서 찬조금 모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모금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할 것이며, 목적 이외에 개인적 용도의 사용은 경우에 따라 횡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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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사기꾼을 고소하는 현명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형사고발껀을 가지고 돈을 받을수있는 협상카드로 쓰자는것이고저는 어차피 고소인이많아 변제해줄가능성 제로라고보고 얼른 고소해버리고 싶은심정입니다."법적인 답변이기 보다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선택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피의자측의 태도로 보아 고소를 하지 않을 테니 일정금액을 갚으라고 할 경우 갚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어차피 5억이하라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성립이 된다면 피해회복이 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피의자측에서는 처벌 내지 중형의 가능성이 크다면 돈을 마련하여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어느정도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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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가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차를 짧은 거리 이동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하급심 판례를 소개합니다.대전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43%)로 승용차를 206동 옆 주차장으로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이동 주차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A씨는 10m 정도 이동해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취가 높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데다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위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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