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주 채무자가 채권자랑 합의를 했는데 보증선 사람은 빚이 없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대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어머니가 합의를 할 때 주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킨 합의였는지( 이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 주채무 중 일부만 소멸시킨 합의였는지(이 경우 연대보증채무는 일부 남아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합의서의 내용에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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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댓글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의 고소취하가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고, 공판단계에서 고소인의 고소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즉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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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테이블이 넘어져 아이가 화상을입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커피숍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원탁형 테이블을 잡았을때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 이 부분에 커피숍측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테이블에 결함이 있었거나 결함이 없었다 하더라도 테이블이 쉽게 넘어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든지 하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테이블이 놓인 바닥이 울퉁불퉁하여 쉽게 넘어질 수 있었다든지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커피숍측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화상의 범위가 넓어 치료 후에도 흉터가 심하게 남는 경우 등)이 있으며, 다만 위 금액의 전부를 구하기는 어렵고 위 금액 중 일정부분(이를 과실상계 내지 손해배상책임 제한이라고 합니다)을 커피숍측의 책임으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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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꾼(잠수탐)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번호, 이름 , 나이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하면 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 특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거짓말)에 따라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어느정도 주장 및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소장에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담당수사관에 따라 민사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거나 변제방법(어떻게 해서 돈을 갚겠다)에 대해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기망행위로 적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단순히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이 부분은 고려해서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처벌받게 하는 절차인 형사고소 절차 외에 민사상 대여금청구소송은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그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처벌받게 하기 위한 절차이나 그 과정에서 상대가 합의를 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나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 돈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니 민사소송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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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기소 의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사건송치시 의견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2조(송치 서류) ①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 서류에 별지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71호서식까지의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와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却下) 5. 참고인중지 ② 사건 송치 전에 범죄경력 조회 회보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건송치서(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송치 후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하 생략실무적으로 보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할 때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이라는 형식으로 경찰의 불기소의견을 그대로 인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현 법령하에서는 검찰 처분이 경찰 의견을 참고하며 그 영향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경찰 의견에 구속되거나 경찰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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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자녀 1명에게만 준다고 공증까지 받으면 다른 자녀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딸 2명은 자신의 유류분 범위내에서 아들에게 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로서, 유류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유류분의 침해를 받은 상속인은 수증자, 수유자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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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찰청 에서 사기와유사수신 으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형사 공판단계로 보이는데요. 사건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사건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해보겠다는 이유로 재판절차가 지연 내지 연기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피고인이 합의를 이유로 재판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진정한 합의 의사가 있다면 약속을 미루거나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질문자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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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상처는 피해보상이 얼마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년도에 일어난 사고인지 모르겠네요.우선 만일 합의가 아닌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상처로 인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흉터도 남아 있지 않다면 일실수입이나 치료비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은 위자료가 남습니다. 5살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경미한 상처였다면 위자료로 650만원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됐을 때를 가정한 계산인 것이고, 소송을 전제하지 않고 합의를 한 부분이므로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 이루어진 것일 수 있으니까요.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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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민사를 넣었는데 합의하자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20만원의 청구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420만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100만원으로 합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의 청구금액 420만원이 법적 근거가 약하다면 100만원 합의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회사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100만원 합의 부분을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420만원 청구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상대방 회사의 재정을 고려해서 합의여부를 결정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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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판결시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든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합니다. 즉 약식명령 청구시 법원 판사님께서 약식명령을 내릴 수도 아니면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형사소송법 조항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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