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 할 때 증인을 2명 정도 세운적이 있는데 증인이 없으면 혼인신고 불가한가요?
혼인신고서에 성인인 증인 2명이 날인 또는 서명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증인2명이 날인 또는 서명을 해준 혼인신고서인 경우여야 혼인신고 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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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이혼 사유가 성격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이 이렇게나 급증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를 어느 하나의 이유에서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가족이라는 공동체, 한명의 개인 사이에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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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데 저는 하기 싫어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반면 질문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원하는대로 이혼이 되려면 재판상이혼청구를 해서 이혼이 받아들여져야하는데 받아들여지려면 질문자님에게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 즉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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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도 대출을 혹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개인회생 진행 중이고 면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대출을 받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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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지면의 한계상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파산및면책신청서 접수 이후 파산선고가 나고 그 다음에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이 납니다.구제적인것은 아래 링크 영상을 참고하세요.https://youtu.be/g4pDEabw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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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대1 디엠으로 해당 내용을 보낸 것만으로는 형사문제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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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궁금해요
스크린샷과 올린 글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상황이고, 해당 글이 명예훼손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여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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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상간녀 취급을 받고 전화로 욕을 듣고 욕설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문자메시지로 욕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연락을 했다면 스토킹처벌법을 의율해볼 수 있으나 올린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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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해당 내용을 유포한 사람이 a이고, 노숙자가 아니어서 노숙자라는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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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거래 안하면 스토킹으로 신고 한거 취하 없다 하였는데. 거래 안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거래 안했다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가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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