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 할 때 증인을 2명 정도 세운적이 있는데 증인이 없으면 혼인신고 불가한가요?
남편과 결혼한 후 1년만에 혼인신고 했는데,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려니 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인과 친구를 불러서 혼인신고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부부만 둘이 가서 하면 혼인신고를 안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혼인신고서에 성인인 증인 2명이 날인 또는 서명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증인2명이 날인 또는 서명을 해준 혼인신고서인 경우여야 혼인신고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기재는 필요사항이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으면 혼인신고접수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