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신고 하려는데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내일 남자친구하고 같이 가서 혼인신고 하려는데 꼭 증인이 있어야 하나요? 그냥 둘이 같이 가서 같이 작성해서 할 수는 없나요? 증인 날인이 꼭 필요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에서는 신고 절차로서 혼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는데,
위 2항과 같이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8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