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인스타 그램 1ㄷ1 디엠에서 모르는 사람이 :지능 수준;;" 이라는 말로 시비를 걸어서 제가 "너검마보다는 지능높음 ㅋ"라고했는데 무슨 법에 걸리나요 고소했다는 사람은 통매음이라는데ㅋㅋ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발언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법에도 저촉되는 사항은 업습니다. 모욕죄나 통매음죄 모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통매음도 다툼 취지상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검마보다는 지능높음 ㅋ"이라는 발언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대1 디엠으로 해당 내용을 보낸 것만으로는 형사문제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