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궁금해요
전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증거는 없고 화가나서 이름은 가리고 인별그램에 카톡스샷을올리고 저격글을 썼는데 성립되나요이름을 가리고 올렸다면 이 내용을 통해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성립이 어렵고
그 지인들이 인스타를 통해 위 내용만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증거는 없고 화가 나서 이름은 가리고 인스타그램에 카톡 스크린샷을 올리고 저격글을 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적시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린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는지가 중요한데,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내용이 있다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인지 판단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집단을 비난하는 내용이라도, 그로 인해 특정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다만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사적인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 위법성 조각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름을 가렸더라도 카톡 대화 내용 등으로 인해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고, 따돌림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저격글의 내용을 토대로 이를 본 제3자가 누구를 저격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크린샷과 올린 글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상황이고, 해당 글이 명예훼손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여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