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와b가 인스타dm으로 서로 대화를 하던중 a가b에게 노숙자라고 했고노숙자라고 한것을 캡저해서 a와b가 각각 알고지내는 사람에게 문자메세지로 보냈는데 위와같은 말이 허위사실에의한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내용을 유포한 사람이 a이고, 노숙자가 아니어서 노숙자라는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캡쳐하여 보낸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도 고려해봐야 하는데, 노숙자라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지만 그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알고 있는 지인들이 단순히 팔로우관계인건지 실제 본인을 아는 자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