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하는 지 살펴봐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A가 B의 정서에 반하는 글에 좋아요를 눌러서 이 점을 B에게 알릴려고 합니다. 캡처본 없이, A를 특정하지 않고 넌지시 "이런 글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 공중도덕을 위해서 삼가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알려줘라"라고 넌지시 이야기하면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특정성의 경우 위 표현 내용만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캡처도 하지 않고 일반론을 얘기하는 것은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