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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어치69

덕망있는어치69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하는 지 살펴봐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A가 B의 정서에 반하는 글에 좋아요를 눌러서 이 점을 B에게 알릴려고 합니다. 캡처본 없이, A를 특정하지 않고 넌지시 "이런 글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 공중도덕을 위해서 삼가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알려줘라"라고 넌지시 이야기하면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특정성의 경우 위 표현 내용만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캡처도 하지 않고 일반론을 얘기하는 것은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