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죄 중 특정성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가 어느날 b에대한 욕을 카카오 스토리로 올립니다.
이때 b는 해당 글을 볼수 없었고 c와 d가 글을 보게 됩니다. C와 d는 글을 보자마자 이름은 없지만 b에 대한 욕이라는걸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c가b에게 이거 너 욕인것 같아 하면서 b에게 해당 카카오 스토리를 캡쳐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A가 작성한 카카오스토리에는 겨울동기여행을 갔고 찜질방도 같이간 너 이런식으로 정황적인 일들만 언급하고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중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