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죄 중 특정성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가 어느날 b에대한 욕을 카카오 스토리로 올립니다.
이때 b는 해당 글을 볼수 없었고 c와 d가 글을 보게 됩니다. C와 d는 글을 보자마자 이름은 없지만 b에 대한 욕이라는걸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c가b에게 이거 너 욕인것 같아 하면서 b에게 해당 카카오 스토리를 캡쳐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A가 작성한 카카오스토리에는 겨울동기여행을 갔고 찜질방도 같이간 너 이런식으로 정황적인 일들만 언급하고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중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해당 글을 본 제3자인 c와 d가 피해자인 b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해당 게시글을 볼 수 없었다는 사정은 특정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고,
그 글을 읽는 B가 아닌 제3자(사안의 C, D)가 실명 기재 없이도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등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갖춘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