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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친칠라96
기민한친칠라9623.03.23

이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걸까요? 답변 해주세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누가 A에게 장문의 답글을 남김)

A: 죄송한데 3줄 이상 안읽어요~

B: (A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고서) 3줄 이상 안읽는게 아니라 못읽는거겠지, 외모만큼 행동하노 ㅋㅋ

뜬금없는 갑작스런 인신공격,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계시물에서 공개적으로 저격했다는 점에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다 성립되죠? 허위사실 신고하면 무고죄 받는다는데 이거 충분히 신고 사유 맞죠?

#모욕죄 #명예훼손죄 #경찰 #신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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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공개적으로 저격했다는 점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곧바로 성립되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신고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