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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에는 어떤 법적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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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기에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밝히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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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어겼을 때 봐주지 않는걸 뭐라고 해요? 기억이 안나서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죄를 지었을 때 엄벌에 처해달라, 선처없이 처벌해달라고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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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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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동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이에 성년이 되기 전인 만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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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가 바람을 피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대한 결정은 결국 본인이 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의 경우는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이혼에 대한 결정은 유보하더라도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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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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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한테 한 말이 협박죄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너네 아버지 게시판에 알려져도 괜찮냐” - 아버지 게시판이라는 것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당시 보낸 전후 상황이나 경위에 따라서 해악의 고지로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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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1.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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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가족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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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1.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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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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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1.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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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하려해서 정당방위로 같이 쳤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반격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지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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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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