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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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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보내야 하나요?

이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전 배우자들에게

양육비를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육비는 몇세까지 보내줘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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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지급되는 것으로서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내야 합니다.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보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동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성년이 되기 전인 만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은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교육 상황이나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득 변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비 증감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당사자 협의로 성년이 된 후에도 독립할 때까지 지급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