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에한테 한 말이 협박죄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가 연락을 회피하며 상간녀의 가족이 개입하고 해결 방안을 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간녀에게
“가족이 개입했고 이런 상황에서 너네 아버지 게시판에 알려져도 괜찮냐” 보냈습니다 이것도 협박죄가 성립 되나요?
그리고 게시판에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이 일을 올려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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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너네 아버지 게시판에 알려져도 괜찮냐” - 아버지 게시판이라는 것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당시 보낸 전후 상황이나 경위에 따라서 해악의 고지로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발언내용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신 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을 게시하시는 것은 명예훼손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경찰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시는 일이 됩니다. 괜찮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도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하지 않고 게시글을 올리더라도 제삼자가 보기에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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