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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꿩82
진기한꿩8221.11.05

성관계는 하지않고 전화로 하면?

상간녀가 직접 성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영상전화로 하고 음란물을 찍어서 상간남에게 보내면 그것도 증거가 되나요? 음란물은 상간남이 반강요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것을 음성통화 확인으로도 죄가 성립되나요? 상간남이 연락이 되지 않고 상간남 와이프가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상간녀를 협박하는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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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는 정조 의무의 위반으로 성관계 등의 직접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간접 증거가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다소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절의 행위를 의미하며, 영상전화로 음란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나왔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요로 인하여 전송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정행위가 부정될 수 있으며, 상간녀가 단순히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나, 협박행위에 나아간다면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