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상간녀가 상대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며 사과하는 상황이시군요. 소송 제기는 가능하지만, 정말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면책되지는 않고,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정황이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결혼반지·가정 있는 정황·대화 등 '알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