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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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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어겼을 때 봐주지 않는걸 뭐라고 해요? 기억이 안나서요.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을 어겼을 때 봐주지 않는걸 뭐라고 해요? 기억이 안나서요.

무슨 원칙인가 해서 봐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주사고 내면 처벌받잖아요.

나는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면제해주지 않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까먹어서요.

고소장에서 상대방 불법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법을 몰랐기 때문에 면제해주면안된다,

주장하려는데 용어를 까먹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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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법률의 부지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면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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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죄를 지었을 때 엄벌에 처해달라, 선처없이 처벌해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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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위 경우거나 법률의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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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지되는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입니다. 판례는 법률의 부지를 감면사유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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