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본인도 모르게 근로 계약서를 사업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문서에 본인이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 제3자가 서명을 한 것이라면 제3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무사를통한 양도세 계산이 잘못되면 세무사가금전적인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라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저셔 다치면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닥에 무엇이 있었는지와 이것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관리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낫는데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만으로 형량이나 벌금 예측은 어렵습니다.상해진단이나 현재 치료받고있는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진행추이를 봐가면서 민사소송 진행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납부 유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유예신청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밀려서 보증금 다 까먹으면 바로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법적으로는 인도의무가 발생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래 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 받은 것이 2012년이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송으로 청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세입자입니다ㅡ갑자기이사를가야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갱신이 된 것이 아니라 구두로 1년 계약을 한 것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나갈수 있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개료부담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라 계약종료전 나가야 하는 문제때문에 보통 임대인이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허를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을 특허신청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⑤ 삭제 <2014. 6. 11.>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⑦ 삭제 <2014. 6. 11.>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⑨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제목개정 2014. 6. 11.]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 보호법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인이 제1항제8호(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매매 금지를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매매는 오해의 여지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대인직계존비속이 해당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는 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