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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비버113
겸손한비버11321.03.08

원룸세입자입니다ㅡ갑자기이사를가야해서질문드립니다

원룸에5년정도살고있는세입자입니다

1년씩재계약을햇는데이번2월에구두로연장하였습니다

갑자기이사를가야하는데중개수수료는제가부담해야하나요??부담한다면어는정도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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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인 연장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통지를 한 후 3개월 후에 그 통지의 효력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시고 부동산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임대인의 부동산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계약을 명시적으로 재연장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 해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것이 아니라 구두로 1년 계약을 한 것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나갈수 있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개료부담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라 계약종료전 나가야 하는 문제때문에 보통 임대인이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한 상태에서 중도에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혐의를 위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것이 좋으나, 이는 협의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