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세입자입니다ㅡ갑자기이사를가야해서질문드립니다
원룸에5년정도살고있는세입자입니다
1년씩재계약을햇는데이번2월에구두로연장하였습니다
갑자기이사를가야하는데중개수수료는제가부담해야하나요??부담한다면어는정도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인 연장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통지를 한 후 3개월 후에 그 통지의 효력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시고 부동산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임대인의 부동산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계약을 명시적으로 재연장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 해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갱신이 된 것이 아니라 구두로 1년 계약을 한 것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나갈수 있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개료부담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라 계약종료전 나가야 하는 문제때문에 보통 임대인이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한 상태에서 중도에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혐의를 위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것이 좋으나, 이는 협의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