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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재회
천상재회

세입자 보호법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법이 자고나면 또 바뀌어 있고 세입자보호법이라 하며 집한채 있는것도 가끔은 죄인취급 받는 느낌이 들때도 있기도 할 정도 입니다. 인터넷을 수없이 찾아보기도 하지만 한가지는 딱히 답을 찾을수가 없어서 도움 청합니다.올 .9월에 전세만료인 세입자에게 이사를 권하며 그집에 직계가족인 친정엄마랑 제 동생이 거주를 할 일이 생겼다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지난 겨울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갑작스런 충격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엄마에게 섬망이라는 치매와 유사한 증상이 찾아오고..하여 혼자있는 여동생이 엄마를 모시기로 결정하며 그 집을 동생과 엄마 그리고 가까이 세사는 미혼인 아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하게되며 이참에 그 여동생이 차라리 그집을 사고싶다하여 세보다 조금 싼값에 그 집을 팔생각을 하고 있는중입니다.세입자에게 9월엔 직계가족이 들어가 살게될거라 전달을 하였더니 세입자 입장에선 직계가족이 살게되더라도 9월을 기점으로 2년안엔 매매나 명의변경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합니다.어차피 직계가족이 들어가 살집이고 명의자만 달라지는데도 그 세입자입장에선 세입자보호법에 의해 2년내엔 매매나 그어떤것도(명의변경포함) 법에 어긋난다 하며 이사는 가겠으나 가족이 들어와살더라도 제 동생명의로 매매를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하며 이사비용 기타 부동산소개비등을 얘기하는데 다가오는 9월에 2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이 싯점에서 엄마랑 직계가족이 그집에 들어간다해도 그 집에 들어가 엄마와 함께 지낼 동생에게 2년이내엔 집을 매매할 수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매매 금지를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매매는 오해의 여지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대인직계존비속이 해당기간동안 실제 거주하는 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같은 실거주 목적으로 가족에게 명의를 이전한다고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