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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부엉이225
똘똘한부엉이225

월세밀려서 보증금 다 까먹으면 바로나가야 하나요?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도 다까먹었습니다. 이번달 이마지막인데 3월말에 바로 빼야하나요? 바로 빼는게 아니면 언제까지 빼야할까요? 유예기간이나 그런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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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임대인이 질문자분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다면 임차목적물을 인도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까지 까먹은 상태라면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별도 유예기간은 없으며, 해지되면 곧바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