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밀려서 보증금 다 까먹으면 바로나가야 하나요?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도 다까먹었습니다. 이번달 이마지막인데 3월말에 바로 빼야하나요? 바로 빼는게 아니면 언제까지 빼야할까요? 유예기간이나 그런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임대인이 질문자분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다면 임차목적물을 인도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법적으로는 인도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까지 까먹은 상태라면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별도 유예기간은 없으며, 해지되면 곧바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