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법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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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다치고 몇년까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 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 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귀하가 92년 9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였다면 요양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재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신청은 가능하지만 요양급여는 3년 이내 부분과 장래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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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가 세 여자를 상대로 결혼을 약속하며 양다리를 걸치며 연애를 이어 왔습니다.연애 기간 중 금전적 요구는 없었고 단지 연애만을 즐겼던 이 남자 어떤 죄목으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어,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어떠한 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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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이중주차를 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사람을 업무방해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행업무를 하는 차량을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막은 것이 아닌 이상은 질문주신 사항만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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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을 청구한 사건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일지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사유는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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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의 아들(사촌형)이 제 명의로 빚을 지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질문자님은 사촌형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사촌형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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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라인 외 차량으로 인한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진로가 방해되었거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주차상황과 사고상황이 중요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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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집을비워주지않으면 나가게하는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퇴거문제에 대해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퇴거를 요구하겠지만 정한바가 없다면 이혼한사실만으로 전 배우자를 나가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협의를 해야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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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평소 알던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5억이라는 돈을 대출받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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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금 조합설립 인가난 상태이고 조합측에서는 아직 카페나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택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느부분이 주택법 위반인 것인지를 여쭈어 보시는 것인지 파악이 안 되네요.주택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1.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집 현황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3. 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0. 1. 23.> 1. 조합원 명부 2.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④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2020. 1. 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1. 23.>[제목개정 2020. 1. 23.]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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