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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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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가 세 여자를 상대로 결혼을 약속하며 양다리를 걸치며 연애를 이어 왔습니다.연애 기간 중 금전적 요구는 없었고 단지 연애만을 즐겼던 이 남자 어떤 죄목으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

한 남자가 세 여자를 상대로 결혼을 약속하며 양다리를 걸치며 연애를 해 왔습니다. 이 남자는 세 여자를 두고 셋다 맘에 들어 어느 누구도 포기 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세 명 모두에게 숨긴채 연애를 해 왔는데 연애 기간중 금품을 받거나 돈을 빌리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한 명의 여자가 너무도 화가 나 고소를 하고자 하는데 죄가 있다면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안타깝지만 금전적으로 편취한 점이 없다면 사기 등으로 고소하기 어렵고 혼인빙자 간음죄 등도 예전에 이미 위헌으로 폐지가 된 점에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법률의 위반의 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일정한 범죄라고 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어,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어떠한 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과거 형법에 혼인빙자간음죄라는 죄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서 현재는 사라진 범죄가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애 기간중 금품을 받거나 돈을 빌리는 행위 없이 단순히 연애를 여러 여성과 한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자가 세 여성과 교제하면서 각 여성들에게 교제사실을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같은 사실로 여성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남성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