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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한 남자가 세 여자를 상대로 결혼을 약속하며 양다리를 걸치며 연애를 이어 왔습니다.연애 기간 중 금전적 요구는 없었고 단지 연애만을 즐겼던 이 남자 어떤 죄목으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

한 남자가 세 여자를 상대로 결혼을 약속하며 양다리를 걸치며 연애를 해 왔습니다. 이 남자는 세 여자를 두고 셋다 맘에 들어 어느 누구도 포기 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세 명 모두에게 숨긴채 연애를 해 왔는데 연애 기간중 금품을 받거나 돈을 빌리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한 명의 여자가 너무도 화가 나 고소를 하고자 하는데 죄가 있다면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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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안타깝지만 금전적으로 편취한 점이 없다면 사기 등으로 고소하기 어렵고 혼인빙자 간음죄 등도 예전에 이미 위헌으로 폐지가 된 점에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법률의 위반의 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일정한 범죄라고 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어,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어떠한 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과거 형법에 혼인빙자간음죄라는 죄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서 현재는 사라진 범죄가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애 기간중 금품을 받거나 돈을 빌리는 행위 없이 단순히 연애를 여러 여성과 한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자가 세 여성과 교제하면서 각 여성들에게 교제사실을 숨겼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같은 사실로 여성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남성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