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은 다치고 몇년까지 신청가능한가요?

2021. 02. 21. 18:15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일하던중 다쳤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4개월동안 입원을 했고 그리고 재활치료도 했습니다.

그당시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안해줄려고 했고 어쩔수 없이 병원비 일부만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잘되었지만 나중에 보니 신경 부분은 많이 끊어져

신경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이 불가피 하다길래 평상시에 문제가 없길래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나고 보니 축구를 좋아했는데 축구를 준혀 할수 없는 상태가 되버렸습니다.

산재신청은 혹시 다친지 몇년까지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 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 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귀하가 92년 9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였다면 요양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재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요양급여는 3년 이내 부분과 장래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3. 16: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급여의 경우 최초 요양급여 신청(산재신청)을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체측에 산재 신청을 요청하시고 업체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직접(최초요양급여신청) 하시면 됩니다.

    2021. 02. 22. 2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퇴사일과는 무관하게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02. 21. 22: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3년이며,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에 기하여 볼 때 치료비 등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되 합의 본 부분에 대해서 위 부상이 추가로 합의 범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 02. 21. 18: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