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법으로 받을수 있나요?
빌려준 돈 법대로 받는법좀 알려주세요
1월 6일날 현금 백만원을 빌려주고 1월 26일까지 150만원으로 받기로하였고
구찌클러치백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클러치백을 아는형 차에 두고내렸고 그 형은 한 두번 들고다니다가
그냥 차에두고 보관중이라고 했는데 그 채무자가
언제까지 주겠다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와서
담보를 맡긴건데 왜 쓰냐고 주기싫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클러치도 돌려주고 이자도 안받아도 되는데
법대로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즉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등의 법적 청구 방법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바 구체적인
증거 유무 여부를 충분히 사전에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