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법으로 받을수 있나요?

2021. 02. 21. 18:18

빌려준 돈 법대로 받는법좀 알려주세요

1월 6일날 현금 백만원을 빌려주고 1월 26일까지 150만원으로 받기로하였고

구찌클러치백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클러치백을 아는형 차에 두고내렸고 그 형은 한 두번 들고다니다가

그냥 차에두고 보관중이라고 했는데 그 채무자가 

언제까지 주겠다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와서

담보를 맡긴건데 왜 쓰냐고 주기싫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클러치도 돌려주고 이자도 안받아도 되는데 

법대로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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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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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 즉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등의 법적 청구 방법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바 구체적인

      증거 유무 여부를 충분히 사전에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1. 02. 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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