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액에 일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결국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고, 현 상황으로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가 소액인 경우에도 (소액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채무자가 소득이 거의없고 재산도 거의없어 향후에도 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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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종료 2주 전에 갑자기 나가라는데 이사비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제 통보하셨다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7월 9일이 지나 묵시적갱신되면 임대인이 방을 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도 해지통지를 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구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사비 지급을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응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임대인이 그냥 살라고 하면 그 때는 질문자님도 최소 3개월을 살아야되니 이점 생각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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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후 수신거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계약해지를 받아 들이는 것과 계약금을 받지 않고 다른 집을 계약하는 것이 꼭 법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통상 계약 종료에 따라 집 비우는 시기를 조율할 때 다른 집을 구해야하므로 10프로를 미리 반환해주나 이것이 법적인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집을 비우는 것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의무에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요청으로 기간 종료전 집을 비우는 것이니 위와 같이 하지 않으면 도의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처음부터 계약해지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10프로를 미리 받는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응하셨어야 하는데 이미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시점에 종료되는 것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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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실을 유포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대를 가해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만일 학대를 가한 사실이 없다면 위 표현은 진실한 사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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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기 월세 계약 시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현 세입자가 월세지급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7월까지이고 그 때 맞추어 집을 비운다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은 더 이상의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한다고 할 경우에는 나오실때 그냥 나오시기 보다는 임대차등기명령을 해놓고 나오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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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입장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회생 진행시 주식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변제금을 되도록 많이 내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도 최근 대출 금액, 월 평균 수입, 생계비를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주식으로 인한 채무라하여 무조건 탕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2. 금융권채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도 있습니다. 단 1개월 또는 3개월 연체기록이 있어야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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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금액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송금받은 사람이 임의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만일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한번 은행을 통해 재촉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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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묵시적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데, 다만 그 효력이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해지 통지시점부터 3개월 뒤에 나가는 것이라면 보증금 반환받고 나가시면되나, 3개월이 되기 전에 나가야된다면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해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이 되기 전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직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니 먼저 나갈거면 새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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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실수로 커피머신을 망가뜨렸습니다.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커피머신이 망가진 것이라면 일응 질문자님이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액에 있어서는 사장님 주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이라면 당시 중고가액의 범위에서 망가진 경위 등을 살펴 과실상계내지 책임제한을 해서 그 일부를 배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는 것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니 임금은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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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고소 내지 신고는 하신거죠? 만일 범인이 피해회복 의사가 있고 그럴 능력이 있다면 보통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럴 능력이 안 되어 합의가 안된다면 할 수있는 것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는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만드는 것으로 위 소송 판결만으로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결국 판결을 받았는데도 범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범인의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해야하며, 이때 범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압류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니 이때는 당장 돈을 받는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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