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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젤50
어린가젤5020.07.07

있는 사실을 유포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한 펫샵에 반려견 미용을 맡겼다가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너무 속상했고, 억울하여 강아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나 하여 가게 명은 명시하지 않았고, 비공개적으로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가게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쯤 제 글이 이슈가 되었고 가게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저의 반려견은 상처 자국이 많았고 (미용 바리깡 자국)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학대를 가해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는 내용을 올렸는데 , 제 글로 인하여 가계 문을 닫게 생겼다고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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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위의 경우 확인되지 않은 사실, 즉 학대가 의심이 되었지만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 방해죄로 문제가 될 사항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위의 글만으로는 아직 현재 어떠한 죄가 성립하는지, 명예훼손인지 업무방해죄인지 판단하기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실제 게시하신 글의 내용을 보고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방어 논리로 적극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대를 가해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만일 학대를 가한 사실이 없다면 위 표현은 진실한 사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익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현행법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