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개월 단기 월세 계약 시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현 세입자가 월세지급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모스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만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이번에 집주인분께 혹시 몰라 7월에 예정대로 나가겠다고 미리 말씀드렸더니 6개월 계약을 했고 주로 집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어서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제가 월세를 한두달 더 지불해야한다고 그게 법으로 정해져있다는데 맞나요?
계약서에는 그런 말 써져있지도 않고 부모님들도 무슨 그런 법이 있냐고 하시는데 만약에 집주인분이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면 제가 살지도 않는데 월세를 내야하나요.. 이미 코로나때문에 몇달은 돈만 날렸는데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