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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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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기 월세 계약 시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현 세입자가 월세지급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모스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만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이번에 집주인분께 혹시 몰라 7월에 예정대로 나가겠다고 미리 말씀드렸더니 6개월 계약을 했고 주로 집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어서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제가 월세를 한두달 더 지불해야한다고 그게 법으로 정해져있다는데 맞나요?

계약서에는 그런 말 써져있지도 않고 부모님들도 무슨 그런 법이 있냐고 하시는데 만약에 집주인분이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면 제가 살지도 않는데 월세를 내야하나요.. 이미 코로나때문에 몇달은 돈만 날렸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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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위 집주인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러한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로 목적물의 반환(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것) 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반환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이러한 법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의 사항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무효인 조항이 됩니다.

      위 사항을 참조하여 임대인에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기간만료로 임대차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는 한 임대인의 주장은 법률에 근거 없는 주장이며, 이를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7월까지이고 그 때 맞추어 집을 비운다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은 더 이상의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한다고 할 경우에는 나오실때 그냥 나오시기 보다는 임대차등기명령을 해놓고 나오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