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만날수가 없나요
'가출한지 오래되어 실종신고를 했는데 가족만나길 거절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경찰이 임의로 당사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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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가족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가족 형태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어떤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 가족의 형태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조부모와 손자, 손녀로만 구성된 조손 가족,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자녀를 입양한 입양 가족,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 가족 등이 있다고 합니다.전통적으로는 핵가족, 확대가족의 형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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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 문의드립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달리 관할이 정해져있다고 보기 어려워 우선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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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소지를 제가 이전 시킬 수 있나요 ?
이혼법률지원을 어느곳을 통해서 어떻게 받는다는 것인지까지 알 수 없으나, 남편주소지를 임의로 이전시킬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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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남기지못하고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망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못했거나 법적 효력있는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원래대로 돌아기 민법이 정하고 있는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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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외도를 확인한경우 이혼을 바로 할수있을까요
바로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외도는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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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민사사건위자료포함할수있나요
개시 전이라면 채권자목록에 추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비면책채권일 수 있어 채권자목록추가단계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거나 추가되더라도 후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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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일부일처제, 중혼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중혼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나요?
이혼이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있었으나 전혼의 이혼에 취소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중혼은 금지되어 있으나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해서 중혼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혼인이 됩니다. 그 결과 중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혼인 외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 중 출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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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을 심하게 학대 후 강제퇴거
구체적인 상황이나 행위태양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가정폭력이나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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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 공동명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보시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등기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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