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종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만날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이복형이 집에서 가출한지 오래되어 실종신고를 했는데 가족만나길 거절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현재 사는곳 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는 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가족인데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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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지 오래되어 실종신고를 했는데 가족만나길 거절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경찰이 임의로 당사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인 본인이 부동의를 한다면 경찰관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실종신고 후 대상자가 발견되었으나 가족을 만나길 거절하고 소재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실종 대상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재지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