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위치 추적을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종 아동 등의 신고 접수 후에는 경찰관은 지체 없이 수색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불쾌감을 이해하지만, 부모님이 실종신고를 한 상황에서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수색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위치 추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경찰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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