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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외도를 확인한경우 이혼을 바로 할수있을까요

결혼하고나서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경우 이혼을 바로 할수있을까요 아이가 2명 있는 상태에서 한번은 눈감아주는가정이 더 많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로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외도는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혼사건을 여러번 경험한 결과 상대를 용서하여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시고도 용서하실 수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도를 확인한 경우에 이혼사유에 해당하나, 실제 이혼을 할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