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일부일처제, 중혼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중혼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나요?
우리나라도 오래 전부터 일부일처제가 되고 있고,
중혼도 금지가 되어 있는 나라인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혼인, 재혼이 이루어질텐데,
나중에 중혼으로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스비다.
중혼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중혼이라고 판결 전에는 정식적으로 결혼 효과가 있나요?
중혼으로 법원에서 판결 나기전, 낳은 자녀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중혼으로 취소가 되면, 먼저 결혼했던 사람과 부부사이가 회복되나요?
중혼시 낳은 자녀에 대해서 상속이 가능한가요?
중혼으로 인하여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혼인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중혼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자녀는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중혼으로 취소가 되면 먼저 결혼했던 부부사이가 회복이 되는게 아니라 두 혼인 모두 효력이 있으나 후발적인 중혼이 취소되어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혼이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있었으나 전혼의 이혼에 취소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중혼은 금지되어 있으나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해서 중혼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혼인이 됩니다. 그 결과 중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혼인 외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 중 출생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혼을 금하고 있고 중혼을 혼인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도 일반적인 사실혼과 달리 법률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이 전산화 되면서 현실적으로 중혼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중혼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혼인을 하면서 그 나라에만 신고를 하고 우리나라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다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는경우나
배우자가 실종선고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후 새로운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실종되었던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 등
중혼이 이루어질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