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 주소지를 제가 이전 시킬 수 있나요 ?
배우자와 별거중이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경남에서 이혼법률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 주소지는 경남에 되어있고 배우자의 최종주소지는 제주에 되어있습니다. 거주불명주소로 되어있구요. 남편 최종주소지가 제주로 되어있어 경남에서 지원이 불가능한데 제가 남편 주소지를 임의로 제가 이전 시킬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혼법률지원을 어느곳을 통해서 어떻게 받는다는 것인지까지 알 수 없으나, 남편주소지를 임의로 이전시킬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인 경우에도 이혼을 앞두고 본인이 임의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