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사기인가요 궁금해요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화폐의 가치를 일부 높게 얘기한 것 자체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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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해야하는데 인적 사항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장 접수 후에 차번호로 시청에 인적사항 사실조회를 하거나 검찰청에 사건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해보거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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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도둑 여러건 신고할때 신고횟수에 따라 각각 다른 사건으로 취급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일 1건의 절도를 신고하는 것과 3건의 절도를 묶어 신고하는 것 사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결국 3건의 절도를 같이 수사할 것이고, 3건의 절도로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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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대한 채권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은 소송을 진행했으므로 소송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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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계약서 회사명과 다른곳에 보냈을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느 계약인지 모르겠으나 계약 상대방이 계약금 입금을 직원명의로 요구한 사실을 증명할 서류, 그리고 전체금액을 받았다는 회사 영수증 정도를 갖추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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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비꼬는것도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꼬는 내용의 경우 전체 글의 내용이나 취지에따라 인격적경멸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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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공무원만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하며,「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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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못보고 지나친 부분을 제가 검토하다가 뒤늦게 발견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 사건이라면 사건을 재검토받는 것은 재심청구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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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기로 해놓고 잠수타면 사고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기로 해놓고 연락을 안 받는다고해도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것인 이상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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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건물에서 월세로 사는데 보증금 다 깎였을 때 이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집에 거주한만큼은 월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증금이 다 공제된 상황이라면 월세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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