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비꼬는것도 모욕죄인가요?
특정성 공연성 모두 성립했을때 **엄마가 참 잘키웠다,현모양처, 최고의 엄마,이런식의 수위도 처벌되나요? 그리고 이런식의 비꼬기 판결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비꼬는 발언은 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꼬는 내용의 경우 전체 글의 내용이나 취지에따라 인격적경멸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들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을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시하신 표현들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모욕적인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단순한 농담이나 풍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발언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실제로 모욕감을 느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나 방식으로 이루어진 비하나 조롱에 대한 판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뚱뚱해서 돼지 같다"거나 "얼굴이 못생겼다"는 등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불쾌감을 유발하며 비꼬거나 무례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성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