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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인터넷에서 비꼬는것도 모욕죄인가요?

특정성 공연성 모두 성립했을때 **엄마가 참 잘키웠다,현모양처, 최고의 엄마,이런식의 수위도 처벌되나요? 그리고 이런식의 비꼬기 판결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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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비꼬는 발언은 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꼬는 내용의 경우 전체 글의 내용이나 취지에따라 인격적경멸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들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을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시하신 표현들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모욕적인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단순한 농담이나 풍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발언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실제로 모욕감을 느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나 방식으로 이루어진 비하나 조롱에 대한 판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뚱뚱해서 돼지 같다"거나 "얼굴이 못생겼다"는 등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상대방의 불쾌감을 유발하며 비꼬거나 무례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성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