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단어 자체가 모욕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파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니엄마", "니애미" 등의 표현도 모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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