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엄마 란 표현도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최근 형법이 궁금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을 찾아보는 중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니엄마" "니애미" 라는 표현을 사이버에선 많이 사용하는데요.
Q1. 이런 표현이 모욕성을 성립시키나 궁금합니다.
Q2. "엄마가 죽었느냐?"라는 표현도 모욕성이 성립할까요? 아니면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가나요?
Q3. 또 판례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단순히 저속한 표현정도로 보입니다.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로 들어가서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고, 모욕성에 있어서 특히 욕설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위의 점만으로는 모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단어 자체가 모욕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파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니엄마", "니애미" 등의 표현도 모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