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하기로 해놓고 잠수타면 사고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고소 당한 상태에서
저번주에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금 + 원금을 보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연락을 안 받고 잠수 타네요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합의를 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갔음에도 이후 합의를 하지 않고 잠수를 탔다면 애초 기망행위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기로 했다가 잠수를 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시 고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소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기 전에,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시에는 합의금과 원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금 내역, 영수증 등), 합의서 사본, 고소인과의 연락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가 받아들여져 사기죄가 인정되면, 고소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과 원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갈죄는 사기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법적 대응을 하기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기로 해놓고 연락을 안 받는다고해도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것인 이상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했는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나,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고 잠적한 것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일단 상대방에게 합의 논의 과정에서 원금과 합의금을 송부한 점을 수사관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