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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꿩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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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기로 해놓고 잠수타면 사고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고소 당한 상태에서

저번주에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금 + 원금을 보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연락을 안 받고 잠수 타네요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합의를 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갔음에도 이후 합의를 하지 않고 잠수를 탔다면 애초 기망행위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기로 했다가 잠수를 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시 고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소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기 전에,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시에는 합의금과 원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금 내역, 영수증 등), 합의서 사본, 고소인과의 연락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가 받아들여져 사기죄가 인정되면, 고소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과 원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갈죄는 사기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법적 대응을 하기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기로 해놓고 연락을 안 받는다고해도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것인 이상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합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했는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나,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고 잠적한 것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일단 상대방에게 합의 논의 과정에서 원금과 합의금을 송부한 점을 수사관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