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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멧토끼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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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건물에서 월세로 사는데 보증금 다 깎였을 때 이사해야되나요?

집주인은 여러 건물 크게 사기쳐서 지금 감옥에 있고 건물은 경매 넘어가길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저는 보증금 500에 월세 45로 살고 있는데요, 사기 사실을 안 이후로부터 월세를 안 내고 관리비만 냈습니다.

보증금 못 돌려받으니까 거기서 깎이도록요

근데 곧 보증금 500이 월세 안 낸 기간만큼 다 깎이는데요, 이 경우

1)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가야되는지

2)경매 넘어가서 나가라고 할때까지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결정만 받고 이사가면 됩니다.

      2. 임대인이 퇴거청구를 하지 않는한 법적인 분쟁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집에 거주한만큼은 월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증금이 다 공제된 상황이라면 월세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 원칙상 보증금에서 월세미납분이 공제되고 있기 때문에,

      경매 이후 낙찰자가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