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건물에서 월세로 사는데 보증금 다 깎였을 때 이사해야되나요?
집주인은 여러 건물 크게 사기쳐서 지금 감옥에 있고 건물은 경매 넘어가길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저는 보증금 500에 월세 45로 살고 있는데요, 사기 사실을 안 이후로부터 월세를 안 내고 관리비만 냈습니다.
보증금 못 돌려받으니까 거기서 깎이도록요
근데 곧 보증금 500이 월세 안 낸 기간만큼 다 깎이는데요, 이 경우
1)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가야되는지
2)경매 넘어가서 나가라고 할때까지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결정만 받고 이사가면 됩니다.
2. 임대인이 퇴거청구를 하지 않는한 법적인 분쟁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집에 거주한만큼은 월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증금이 다 공제된 상황이라면 월세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원칙상 보증금에서 월세미납분이 공제되고 있기 때문에,
경매 이후 낙찰자가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