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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요 전세사기건물 경매배당금 문의

전세사기로 경매넘어갔구요

그걸 알고는 월세 를내지안았습니다(혹시 배당못받을시 손해덜보려구요)

보증금1천만이구요 월세45만입니다.

그런데 사기치기전 건물주와 재계약시에

월세가 아닌 전세로 계약1천만원하고 구두로45만원씩 입금해달라하엿습니다(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거 해달라고함)그후 3달정도 납부하고. 사기꾼으로 건물주인이바뀌었구요 전세사기인거경찰통해알게되서 거자1년8개월 월세 납부안햇어요

모든절차 끝낫구 새주인나왓구요

배당금 1천만원 그대로 확정되었구 몇일뒤 수령하러갑니다.

궁금한거 내지안은 월세는 정말 안내도 될까요?(법원 배당금신청시에 이러한 이중계약? 모두솔직히 얘기햇었구 경매계에서 계약서대로 작성하는게 맞다고하여 계약서대로 배당신청햇습니다.

사기꾼 에게 월세 나중에 반환해야할까요?(감옥가있거나 도주중인거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전세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진 후에도 지급하지 않은 월세 지급에 대해서 상대방이나 채권자가 주장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사기꾼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올 가능성 자체는 남아 있겠으나, 일단은 법원에서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신 상황에서 배당이 나오는 것이므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