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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4.04.14

판사가 못보고 지나친 부분을 제가 검토하다가 뒤늦게 발견한 상황입니다.

일단 상황은 대법원까지가서 불리하게 끝났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자료(통화녹취)에서 100% 어긋나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이 부분을 판사가 못본듯 합니다.

한가지 희망이 1심때 판사가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선서시킨후 증언하게해서

이걸 토대로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것 말고도 대법원에서 놓친부분을 다시 들여다 봐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모해위증에서 일단 뚫고가야 다시 재판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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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확정된 이상 못보고 놓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재판을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 사건이라면 사건을 재검토받는 것은 재심청구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 모해위증이 유죄 판결 또는 처분으로 확정된 경우,

    그러한 위증 부분이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